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렸다. 네이버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집회의 골자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 복지를 모기업과 통합 교섭하길 요구해왔으나 사측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노조가 본사와 손자회사 간 성과급, 복지 수준 차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각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네이버가 교섭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네이버는 현행법상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개별 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모회사인 네이버에 교섭 의무가 생겼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정의해서다.
카카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검색 사내독립조직(CIC) 임직원의 신설 법인 이동을 두고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조는 본사인 카카오에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원청과 하청,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막론하고 노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향후 카카오의 투자와 구조조정에 따른 쟁의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된 파업 사유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변경해서다. 노조는 인수합병(M&A)과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으로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고 판단할 경우 파업까지 진행할 명분을 얻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당초 부품을 공급하는 수직적 공급망 구조가 뚜렷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노사 분쟁 구조가 IT 업계로도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 측은 이러한 변화가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교섭 요구가 본사로 집중될 경우 경영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