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한 IT 인력 불법 취직시켜 데이터 훔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기업에 정보기술(IT) 인력을 취업시켜 불법적인 돈벌이에 활용한 북한 개인 1명과 회사 2곳, 러시아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신규 제재 대상으로 △김응순 △조선신진무역회사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러시아)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자신들의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헐리 차관보는 “재무부는 이러한 수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적인 수익 창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전부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해외의 IT 노동자를 통해 창출하는 수익으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에서 잠입한 IT 노동자들은 허위 문서나 도용된 신분을 통해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 노동자 중 일부는 취업한 해외 기업의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예프는 미국이 제재한 기업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을 지원한 것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당 회사는 북한 국방부와 관련된 곳으로,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IT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안드레이예프는 지난해 12월 김응순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과 함께 약 60만 달러 규모의 암호 화폐를 달러로 현금화해 송금하는 등 여러 건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제대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타 기업 역시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민사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