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열연후판 '덤핑' 판정⋯가격약속 수용ㆍ34.1% 관세 결정

입력 2025-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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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덤핑 수입에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후판(이하 열연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을 보면 무역위는 열연후판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한 약속한 9개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용하고,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중국 수출자에게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인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무역구제 조치다. 덤핑 수출자가 국내 산업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이다. 만약 수출자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즉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현대제철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선박·건축·중장비 등 핵심 산업의 기초 소재인 열연후판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해당 품목에는 올해 4월부터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밖에도 무역위는 이날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무정전 전원장치 △낚시용 집게 등 3건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출입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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