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휴게소 '無라벨 먹는샘물' 우선 취급…환경부와 MOU

입력 2025-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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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편의점 6개사·도로공사 등과 업무협약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전국 편의점과 휴게소 등이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정부와 손을 잡고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코레일유통)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상의,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내일(2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 제조·유통을 확산해 소비자가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되고 분리배출 과정 간소화, 재활용 효율성 향상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샘물협회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 업계와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의는 QR코드 국제표준(GS1)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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