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결⋯국힘 "무자비한 짓" 반발

입력 2025-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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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에 나선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중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의 의결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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