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5억5000만 원 상당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착공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시위가 9개월간 계속됐고 각목,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고 했다.
이어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 군수 측과 협상한 끝에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 뇌물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