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
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배상액은 4억 원이다.
커넥트엔터는 2019년 6월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로 설립된 회사다. 강다니엘은 같은 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전속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커넥트엔터의 실질적 소유주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법인은 유지되고 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2년 6월 체결된 공연 계약이다. 양측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에서 총 25회 공연 및 앵콜 공연을 진행하고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에 출연료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는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공연을 통해 회수액을 맞춘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다니엘은 계약 서류에 서명했고 이후 서울, 필리핀, 태국, 마카오, 대만 등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연에 따른 누적 수익은 약 14억8000만 원으로 계약 금액보다 약 7억1000만 원이 부족했다.
이에 공연 계약 종료 약 11개월 후 지니뮤직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커넥트엔터에 보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7월 커넥트엔터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강다니엘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두 사건은 병합됐다.
법원은 커넥트엔터와 강다니엘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4억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공연 횟수는 충족됐고 제작비 회수 실패에는 지니뮤직 측의 홍보·기획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업계에서는 아티스트 개인에게까지 투자 손실 책임을 지우는 계약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연 투자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 간 정산 구조로 진행되며 아티스트 개인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공연 투자 계약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가수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손익은 투자 리스크로 보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횟수를 모두 이행한 가수 개인에게까지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런 구조는 아티스트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쌍방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 넘어갔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