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첫 소위 가동…소극→적극 변화할까

입력 2025-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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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출범 5개월 만에 소위…법안 논의는 언제?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
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후특위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후특위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소위를 열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다뤘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회 기후특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특히 21대 국회 때와 달리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제시)권을 확보해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기후특위 위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비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행사하게 됐다”면서 “기재위 심사, 기후특위 의견 제시, 두 가지를 종합한 예결특위 심사가 3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후 예산·기금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더 많이 보완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 제시만 논의하고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았지만 기후특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소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특위 출범 이후 전체 회의는 총 세 차례 열렸고 이번을 제외하면 탄소중립기본법 소위와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잇달아 바뀌며 분위기까지 어수선했다.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여야가 특위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 활동이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새로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선임되고 첫 소위가 열린 만큼 기후특위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달 들어 기후특위에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해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가 처음 열렸으니 발의된 법안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면서 “활동 기한이 내년까지니 그전에 여러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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