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작위 넘어 내란 적극 가담 판단⋯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
정재욱 판사가 심리⋯구속될 경우 박성재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대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법률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가 차례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진행할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12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