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사고 '불멍 화로' KC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25-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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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방지·표면 온도 제한 등 규정…내년 8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이나 실내 장식용으로 인기가 높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화재 및 부상 사고를 막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지만,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료를 주입하거나 제품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화재 사고는 40건, 부상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연료 주입장치와 길이 14cm 이상의 전용 점화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제품이 20도 경사면에서도 넘어지거나 연료가 새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품 표면 재질에 따라 최고 온도를 금속 65℃, 유리 80℃ 등으로 제한해 화상 위험도 줄였다.

이번 안전기준은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불을 다루는 제품의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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