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증시에선 2개 코스닥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텔콘RF제약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와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텔콘RF제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이 밖에 KD도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9시 19분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KD는 1974년 설립돼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으로, 9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건축 및 분양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 부문과 부동산 개발, 임대, 몰드베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람채, KDU프라자, 펜트빌 등의 고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적의 입지 발굴 및 개발, 브랜드 경쟁력 확보, 아파트 품질 향상,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웹젠과 CSA코스믹 2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상승 이탈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