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
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 43분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사 추천 권한도 국회 교섭단체(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명), 교육 관련 단체(2명), 시도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분산시켰다.
사장 선임 절차도 변경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추천 후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기간 내 의결이 안 될 경우 14일 이내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KBS법(5일)과 MBC법(21일)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이 각 분야에 분배되면서 정권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공영방송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3법은 방송장악법이며 공영방송의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EBS법 처리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를 재개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4일에는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상법개정안은 25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