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입력 2025-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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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자체 대상 혁신지구ㆍ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설명회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국토교통부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주거지정비사업 개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사업 개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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