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19일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로 사업지연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준공확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내야 한다. 즉,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실제 최근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 많은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자들의 경우 다툼은 있을지라도 정해진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준공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