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후 연금으로…10월부터 5개 생보사 시범 도입

입력 2025-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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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신청 가능 · 최대 90% 유동화…年지급형 먼저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점검회의를 열고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10월 1차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퇴와 동시에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이 기대된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9만 건, 35.4조 원(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수령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나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오는 10월에는 ‘연 단위 지급형’부터 먼저 출시된다. 1년 치 연금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내년 초에는 월 단위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도 명확히 했다. 유동화로 받는 금액은 기존 저축성 보험에서 월 납입한 금액과 합산해 월 15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적립 보험료 20만 원짜리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50%를 유동화할 경우, 유동화 계산액 10만 원과 저축성 보험료 100만 원을 합쳐 110만 원으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운데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월 적립식 상품이다. 계약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각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가 허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별로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한다. 신청 후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3개월 내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통지를 시행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올해 10월 중 계약자에게 대상자임을 공지하고, 이후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도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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