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채수, 취수구 2~4km→50m…조류경보제 27년만 개편

입력 202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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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1998년 도입 후 27년만…낙동강 구간 선적용 후 전국 확대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 (환경부)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 (환경부)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채수 위치를 기존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경보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구간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그간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 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달 말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998년 도입된 조류경보제는 낙동강 등 전국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mℓ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만cells 이상) △대발생(100만cells 이상) 등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낙동강 하천 4개 지점(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실제 취수구 유입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하고, 시료 채수부터 분석, 경보 발령까지 약 3.5일이 걸려 녹소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수 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다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과 경남 함안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 1대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대구), 매리취수장(경남 김해)은 인근의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이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 등의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안전 우려를 고려해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등 주요 매체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린)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먹는물 기준과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부재하고 관련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중 조류독소 위해성 연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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