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시장 안전성 저해 우려

입력 2025-08-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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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 대안으로 '통안증권' 활용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를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물 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이 커져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입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최근 제안과 배치된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 불균형이 커질 경우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또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을 제시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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