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의 가해자가 4년 전에도 다른 동료에게 똑같은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광주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인권유린이 발생한 벽돌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도 화물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노동당국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