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강화...취업교육·수당 확대

입력 2025-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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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교육을 거쳐 취업하는 교육 연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올해 약 2000명 규모로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취업마인드셋과 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2차 간담회 당시 나왔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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