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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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현대산업개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현대산업개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솔건설 감리사 차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2000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건물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붕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며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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