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李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입력 2025-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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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자치분권형 균형성장 국가'를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5개 거점 권역을 육성하고(5극), 강원·전북·제주 3곳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자치권을 강화하는(3특) 지역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혁신·일자리 거점을 5개 권역에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한편,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착수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과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도 강화한다.

인구·교육 분야에선 지역 교육 혁신, 인구 감소 지역 맞춤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 완화로 재기 기회를 넓히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대책으로는 공적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소송 입증 부담을 덜고, 기술 탈취 제재 강화와 전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공정경제 분야에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상생 질서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며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근절한다.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을 보강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일상생활(결혼·헬스장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반복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농어업은 K-푸드 수출 확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축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을 보강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과 제도 혁신”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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