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회, 비거주 외국인 규제 법안·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두자릿 수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은 206명으로 전월(198명)보다 8명(4%) 늘었다. 반면 내국인은 7월 한달간 1만7259명이 주택을 구입해, 전월(1만 9732명)보다 1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작한 이후 첫 달이다. 외국인은 해당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아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서울 내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리는 강남, 용산 등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용산구는 외국인이 9명 매수해 전월(7명)보다 2명(28.6%) 늘었다. 반면 내국인은 7월 428명이 주택을 매수해 전월(521명)보다 17.9%가 줄었다.
강남구는 외국인이 13명 매수해 전월(8명)보다 62.5%늘었으나, 내국인은 835명이 구입, 전월(1452명)보다 42.5% 급감했다.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87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68명(33%), 캐나다 18명(8.7%), 일본·대만 각 6명(2.9%), 호주 5명(2.4%)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거래 규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호주·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호주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외국인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호주 영주권자 등의 경우는 예외를 뒀다. 캐나다는 2023년 1월부터 2027년까지 1월 1일까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체류자에 한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구매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단순 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을 사전 허가를 받도록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