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전 씨가 참석하면 직접 소명을 들을 계획이며, 불참 시 서면 자료를 검토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탄핵 찬성) 후보 연설 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다. 이후 현장 분위기가 한층 격해지며 당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전 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수위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당 윤리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도 “전 씨의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받았다”며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