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EU)의 P2B(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규정,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 맞물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반면 미국은 이들 법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7월 1일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온라인플랫폼법의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및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조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불필요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통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여당은 독점규제법 논의를 유보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화법에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플랫폼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심층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공정화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이다. 이 제도는 플랫폼 수수료, 카드 수수료, 광고료 등을 포함한 배달앱을 통한 주문 비용이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논의 중인 수준: 약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 상한제는 미국, EU의 플랫폼 관련 각종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래 없는 규제이다.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등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 또는 면제했다. 뉴욕시는 유일하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플랫폼들이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이 플랫폼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플랫폼들의 소 취하를 조건으로 올해 4월 말, 기존 23% 상한을 최대 43%로 상향했다. 이는 사실상 자율 규제에 가까운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상한선보다 현저히 높다.
국가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해 적정 이윤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수료 상한제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해 사회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 지연 보상, 불만 대응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악천후 시 라이더에게 제공되는 추가 배달료와 플랫폼 운영 비용은 필수적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 품질 저하 또는 배달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소비자의 총 부담 증가, 배달 시간 지연, 방문 고객 수 및 직원 감소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후생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됐다. 예컨대 뉴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가 58% 상승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13%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라이더들의 수입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라이더 공급 저하로 인한 서비스 악화 및 소비자 후생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후생을 훼손할 수 있으며 배달료 증가 및 배달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플랫폼법은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정 영역의 이용자만 보호하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 경쟁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