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정부에 전달

입력 2025-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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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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