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관행일 뿐" vs 공정위 "그게 담합"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입력 2025-08-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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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 교환으로 경쟁 제한" 입장
PD사 "담합 아닌 단순 정보교환" 반박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국고채 금리 담합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PD사들은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추진 중이다. PD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소위 도매상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PD사들이 특정 금리 수준에서 응찰하자는 합의를 나눈 뒤 실제 입찰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물량 등 호가 수치를 사전에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합의’이며, 이는 곧 경쟁 제한성을 띤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PD사 간 정보 교환은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저해해 국고채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반면, PD사는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채권 담당자는 “PD사라는 지위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공적 목적 때문에 부여된 것”이라며 “국고채 인수는 주요 수익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보교환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어 장치였을 뿐, 입찰 경쟁을 저해하거나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PD사들은 시장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고, 수익도 수십억 원에 불과해 담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고채 입찰은 의무 참여 방식이고, 인수 실적을 쌓아야 PD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채권 담당자는 “우리끼리는 ‘골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고채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근접 금리로 응찰하면 정부가 일부를 인수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며 “물량을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PD사는 이를 위해 사전에 ‘나 금리 얼마에 들어간다’, ‘얼마 입찰에 참여할게’ 등 정보를 교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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