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 원 지원…10월까지 신청

입력 2025-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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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2차 신청 시작
10월 31일까지 접수…월 30만 원, 2년간 720만 원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시작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신청은 지난 1일 시작해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앞서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중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양육가구‧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중 주택 구입 또는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도니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시는 당초 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올해 1월 1일 이후)~지급 직전 월(11월)까지의 증빙 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산콜센터,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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