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입력 2025-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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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상담센터 운영·건축법 개정 건의까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위반이 저층 주택 중심의 ‘생활편의 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3가지 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계단식 베란다 샷시, 비가림용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실제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규모 시설들이다.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주로 설치되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임에도 법적으로는 모두 위반건축물로 간주돼왔다.

현재는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가 위반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 횟수 제한(5회 상한)까지 폐지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 조치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은 사후 증축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졌지만, 일반 시민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용적률 범위 내 합법화 가능성, 신·증축 절차 등 전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감경 조건 중 △30㎡ 미만(집합건물은 5㎡ 미만) 위반 △위반 이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즉각 시정 불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감경 비율 자체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75%로 확대됐으나, 기존 부과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조례 문구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일조사선’과 ‘바닥면적 산정기준’ 등 현행 건축법상 제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층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파고라 등 비실내 구조물의 바닥면적 제외 인정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모든 위반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다중 인파 밀집 지역 내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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