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향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 등이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했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이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 관련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앞서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뒤 지난달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연 2000억 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