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입력 2025-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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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페이크시그널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카카오 페이크시그널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투자 권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결과, 총 27만3000건의 카카오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칭·사기 행위 금지를 위한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이용자 신고로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정 관리자의 채팅방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감원은 카카오의 페이크시그널 도입으로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칭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불법투자 권유 및 사칭·사기 행위 차단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하면서 6개월 만에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미인증 광고주의 유튜브, 검색 등 구글 플랫폼에서의 금융서비스(상품) 불법 광고 집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려는 자,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하려는 자는 이를 게재하기에 앞서 구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도입이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고려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중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사기·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 등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하면 향후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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