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보고서도 “오염토양, 카드뮴 낙동강 유출문제 결정적 원인”

법원이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이 제련소의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 때문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이후 40년 넘게 같은 부지에서 운영돼 왔으나, 상당 기간 환경오염 예방·저감 조치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짚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경북 봉화군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와 토양전문기관 관계자 진술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한 토양전문기관 A연구원의 이사 B씨는 2021년 6월 보고서에서 “석포제련소 오염은 과거 부지 조성 당시 폐기물·제련 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B씨가 원심 공판에서 “석포제련소 하부에 매립된 토양이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기 시에 지하수가 올라오면 지하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은 매립으로 인한 것이 99%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에 내린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오염 토양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카드뮴 낙동강 유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봉화군은 2015년에 이어 2021년에도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제1·2공장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다. 정화 완료 기한은 올해 6월 30일이었으나, 영풍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봉화군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