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2차 가처분은 법원 결정 사전 불복한 것”

입력 2025-08-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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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EB 발행 금지 2차 가처분
태광산업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 비판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 태광산업)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에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도 비판했다.

또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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