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입력 2025-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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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장사’ 법적으로 문제없나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말에 프로야구 경기를 꼭 보고 싶어서 예매를 시도했는데, 몇 분 만에 매진되어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2~3배 가격에 티켓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표 장사’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Q. 온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나요?

A. 우선 경범죄 처벌법상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법 규정상 암표 매매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①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② 공연이나 경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거래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나 콘서트 티켓 등은 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경기 또는 공연 등의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로 처벌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은 ‘부정판매’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상습 또는 영업으로 ②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어 판매한 티켓이 대상이 됩니다.

Q. 경기를 꼭 보고 싶은 마음에 웃돈을 주더라도 암표를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암표를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구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암표 거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규제되는데 관련법상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공연 및 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홈페이지 캡처)
(사진 출처 = 공연 및 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홈페이지 캡처)

Q. 최근에는 ‘자동 예매 프로그램(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매한 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예매한 뒤 웃돈을 얹어 암표 거래를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프로스포츠 암표 통합신고 누리집(https://www.culture.go.kr/singo/)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사이트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①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② 동일 계정으로 다량의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암표 거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좌석 번호나 예매 번호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접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고 재판매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광주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 광주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Q. 만일 온라인에서 티켓 거래 중에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판매자가 티켓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 번호 △연락처 △송금 내역 △게시 글 캡처 사진 등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시에 ① 판매자 사기 이력 확인하기(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 번호 조회, 더치트 등) ② 플랫폼 내 안전 결제 시스템 활용하기 ③ 선 입금 지양하기 등 구매자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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