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각국 상호관세율 10~41% 행정명령…8월 7일부터 발효

입력 2025-08-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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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41%·스위스 39%·대만 20% 등
캐나다관세 25%→35%…8월 1일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수십 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41%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며 새로운 세율은 오는 7일 오전 0시 1분에 발효한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진행한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곳은 영국(10%)이었다. 스위스도 39%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눈길을 끌었다. 대만산 수입품에도 20%의 관세가 책정됐다.

이밖에 새로운 관세율을 고지하지 않은 국가는 기본 관세율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환적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품에는 추가로 4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적이란 고관세 국가에서 저관세 국가로 운송된 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우회수출 상품을 의미한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4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과 내용물의 종류를 정의하는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에 대한 새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무대응과 보복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외환시장은 요동쳤다. 달러화는 초반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흐름이 하루 종일 유지된다면 달러화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호주달러, 엔화, 뉴질랜드 달러 등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 프랑은 미국의 39% 관세 발표 이후 급락했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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