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개정법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