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입력 2025-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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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요건 엄격한 '고용위기지역' 제도 보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이상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거나, 사업장 수가 5% 이상 감소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선제적·즉각적인 고용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역 사업장의 10% 이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우려)했거나, 지역 내 주된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거나, 지역 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가능하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이 우대된다. 단, 고용위기지역보다 지정요건이 간소한 만큼, 지원수준은 일반 지역보단 높되 고용위기지역보다는 낮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휴업수당의 50~66.6%에서 60~80%로, 사업주 훈련지원 훈련비 단가는 40~100%에서 70~130%로 우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2%로 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소득요건은 실업자에 한해 소득요건(중위소득 100%)이 면제되며, 생계안정 목적의 대부·융자도 지원한도가 500만~1000만 원 상향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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