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입력 2025-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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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는 연 1회씩 최대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휴업·폐업·소득감소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고객뿐 아니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보증상품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으로 공사의 채무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11월까지 시행한다. 구상채권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5%를, 상각채권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대폭 확대했다. 소득이 감소한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의 99%까지 감면되며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초입금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납입만으로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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