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외선 열상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조업 어선들. (사진제공 서해해양지방경찰청)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려 한 어선들이 해양경찰의 육·해·공 입체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선적 138t급 트롤어선 A호 등 2척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호는 29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69t급 채낚기 어선과 짝을 이뤄 오징어잡이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종의 씨가 마를 우려가 있어 해저 바닥까지 닿는 그물을 끌고 다니는 트롤어선이 집어 등을 장착한 채낚기어선과 함께 조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부산에 선적을 둔 트롤어선은 남해에서만 조업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선박들은 오징어 어군이 최근 서해로 옮겨가자 어청도 해역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의심된다.
해경은 육지 상황실에서 수상한 항적을 포착하고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 A호 등을 단속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양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