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군 안전·시민 재산권 모두 지키겠다”…고도제한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7-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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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본격화…시민 의견 직접 듣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율동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율동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송 연구원은 성남시 실정에 맞춘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제시된 주요 방안은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 강하 고도 기준 완화 △접근각을 2.71도로 조정하고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가중평균 지표면)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군의 비행안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고도제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해당 용역은 내년 1월 완료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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