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사업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4일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비롯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서비스 미이용 가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 등을 상대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별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아이돌보미 공급과 관련해서는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활동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업무 현황과 개선 요구, 근로 여건과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2026년 신규 도입이 예정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문항도 추가됐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000명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