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시민이 정책이나 갈등 사안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과 예비배심원 선정 과정을 안내 포스터. (수원특례시)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 개최 시 배심원 후보군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법정이 열리면 사안별로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며 이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받는다. 관련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평범한 시민이 모여 토론으로 편견을 줄이고 교감하며 합의를 이루는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