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레저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전용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렌털 장비 파손도 배상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대여한 장비는 사용자(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한 것으로 간주돼 파손 시 배상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장비 파손에 대비하려면 렌털업체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의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용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시설 운영자(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은 수리비 보장 특약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휴대폰 단순 분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휴대폰보험과 중복 가입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만 이뤄진다.
금감원은 “여름철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