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부주의 사고 보상 못받아⋯레저·가전·여행자보험 분쟁 반복

입력 202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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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25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휴가철 항공기 2만4067편이 뜨고 내리고, 승객 431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으로는 항공기 1416편, 승객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65편·23만872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5일, 김해공항이 26일, 제주공항이 내달 4일에 가장 많은 여객이 몰릴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휴가철을 앞두고 25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휴가철 항공기 2만4067편이 뜨고 내리고, 승객 431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으로는 항공기 1416편, 승객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65편·23만872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5일, 김해공항이 26일, 제주공항이 내달 4일에 가장 많은 여객이 몰릴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레저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전용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렌털 장비 파손도 배상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대여한 장비는 사용자(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한 것으로 간주돼 파손 시 배상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장비 파손에 대비하려면 렌털업체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의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용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시설 운영자(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은 수리비 보장 특약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휴대폰 단순 분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휴대폰보험과 중복 가입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만 이뤄진다.

금감원은 “여름철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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