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최고 책임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0곳 건설사가 발주한 105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총 낙찰 금액은 1203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법인과 임원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가구 입찰 2건을 담합하며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한 청탁과 함께 10억5561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업체들은 타 업체들에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청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낙찰 예정업체로 정해진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낙찰순위를 변경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중 16개사에 대해 과징금 183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16개 회사 중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한샘의 경우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 제재를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이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