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 해외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출입국 단계별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31억6000만 원으로 2397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이 2113건(27억9000만 원), 카드 위변조가 283건(3억6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쉽지 않아 건당 평균 부정사용이 크다. 지난해 기준 건당 부정 사용액은 131만 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보다 약 5.8배 높다.
금감원은 “여름휴가, 추석 연휴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국 전 카드사에 ‘해외 원화결제 차단(DCC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해두면 부정사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여행지에서 사용할 필요경비 범위로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해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일괄 분실신고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실시간으로 알림톡·앱푸시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 중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나 사설 기기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점, 주점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 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보상 신청서(이의시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 규약 적용으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간(3~6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영수증 미보관이나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칩 거래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귀국 후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체류 중 발생하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