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