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운용기한을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별도 긴급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24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총 14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제도 운용기한을 기존 7월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은행 대출실적의 75%이며, 지방 중소기업에 80%, 서울 중소기업에 20%의 한도가 배정된다. 금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준금리인 연 1.00%가 적용된다.
한은은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유보분 중 3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등 4개 지역본부에 분산 배정하며, 만기연장이나 대환, 신규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기존 수혜업체와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대출은 1년 이내 만기로 이뤄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 기반 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자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