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리동상로 건널목 4차선 확장 합의…주민 숙원 해소

입력 2025-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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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울주군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발리동상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도로 폭이 10m 이상일 경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설치를 원칙으로 해 확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전 우려와 통행 문제를 제기하며 4차선 확장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4차선 확장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제 도로 건설은 단순히 길을 넓히거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발리동상로 확장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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