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발급 시작⋯ "부처 단위로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입력 2025-07-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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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 소비쿠폰 깡' 주의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정 유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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