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입력 2025-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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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
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
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이마저도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될까 봐 관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예고된 8월 1일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플법 논의를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을 논의)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혹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 8월 1일이 지나 논의하자고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배달앱 등에서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단축, 단체 교섭권 보장 등 입점 사업자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온플법은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여야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면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미국이 반발하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의회가 온플법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해 한미 협상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규제 범위에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공정화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관세 협상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플법’의 테두리 안에 담기면서 관세 협상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관세 협상이) 협의되는 과정을 보고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8월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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