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인터넷 매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온라인 언론매체,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가 인터넷 매체에서만 공개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명확한 심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정보공개방법 외의 방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심리 범위에 명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튜브나 종토방 등에서 충분히 이런 미공개 정보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포섭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한 직원이 “미공개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